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에셋은 행정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
-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관련 소송
- 건축 관련 행정소송
- 보조금 관련 분쟁
- 행정심판 청구
-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헌법소송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026. 3. 12. 시행된 개정법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시)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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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 청구이처럼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개인이나 사업체가 심각한 불이익을 입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거나 “어차피 공무원이 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는 경우, 그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계와 존엄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나 행정청이 배상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 건축 관련 행정소송건축행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과 판단이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때문에 때로는 법령에 명확히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이나, 행정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등 국가나 지자체가 내리는 행정처분이 절차를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른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련 분쟁보조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에 따라 민간에 지급하는 재정지원이지만, 수혜자의 권리는 사소한 절차나 기준 누락만으로 쉽게 박탈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나 법적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환수통보나 부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관련 소송영업정지나 허가취소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이는 매출 중단, 신용 하락, 고객 이탈, 나아가 사업 존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매우 중대한 법률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