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의 헌법소원,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헌법소원, 2026년 신설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 요건과 기간을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2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모두 거쳐야 하고, 청구기간이 짧으며 변호사 대리가 필수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의 종류
| 구분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청구기간 | 근거 |
|---|---|---|---|
| 권리구제형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있으면 모두 거친 후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확정된 재판이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여, ②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③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 제68조 제3항, 제69조 제1항 |
| 위헌심사형 | 재판 중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 기각결정 통지일부터 30일 |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68조 제2항 후단).
청구에서 결정까지
- 대리인 선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3항).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70조 제1항).
- 심판청구: 청구기간 안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사전심사: 지정재판부(재판관 3명)가 요건을 심사합니다(제72조 제1항).
- 회부 또는 각하: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하지 않으면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며,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각하결정이 없으면 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72조 제4항).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준비할 것
- 문제가 된 공권력 행사(처분, 법령, 재판 등)와 그 내용을 알게 된 날짜
- 이미 거친 구제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와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짜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면 판결문과 확정일
-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라면 결정문과 통지받은 날짜
근거 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1항, 제72조 제1항·제3항·제4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법
자주 묻는 질문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2026. 3. 12.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에 한정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구기간은 재판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개정법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한 뒤 바로 본안 심리가 시작되나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먼저 사전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제4항).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 검수
-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 법령 기준일
- 2026년 10월 17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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