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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의 헌법소원,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헌법소원, 2026년 신설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 요건과 기간을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2분

자주 묻는 질문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2026. 3. 12.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에 한정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구기간은 재판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개정법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한 뒤 바로 본안 심리가 시작되나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먼저 사전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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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