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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낳은 한·호주 가정 자녀, 이중국적이 가능할까: 호주 혈통시민권과 한국 국적 상실

한국에서 태어난 한·호주 가정 자녀가 호주 혈통시민권을 받으면 승인일에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국적법 제15조와 호주 시민권법 제12조·제19조로 원인과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7분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명이 호주 시민이면 어디서 낳든 처음부터 이중국적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한국 국적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출생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호주 시민권법 제12조 제1항은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시점에 한국 국적만 가집니다.

한국에서 낳은 자녀가 호주 혈통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는 이를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호주 장관이 혈통시민권을 승인한 날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입장입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호주 시민권법 제19조). 별도의 포기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상실되고, 6개월 내 국적보유신고 제도(제15조 제2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혈통시민권을 받아 한국 국적을 잃었다면 국적을 회복해 두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나요?

국적회복허가(국적법 제9조)로 한국 국적을 다시 얻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1년 내에 호주 시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제10조 제2항 각 호로 한정되어 있어, 이 경우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30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