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련 분쟁

보조금 환수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신청이 부당하게 기각되셨나요?

“정상적으로 집행한 사업인데, 환수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조금 선정 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집행 실적이 기준에 미달했다며 사업비 전체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보조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에 따라 민간에 지급하는 재정지원이지만, 수혜자의 권리는 사소한 절차나 기준 누락만으로 쉽게 박탈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나 법적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환수통보나 부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 분쟁은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보조금 분쟁, 이런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 보조금 지급 거부 또는 탈락 결정

  • 신청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평가 기준이나 선정 절차에 의해 탈락
  • 정량·정성 평가의 공정성 결여, 평가위원 구성의 문제, 내부 기준 비공개 등

행정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 경우, 소송을 통해 절차적 위법성 및 비례 원칙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보조금 환수 처분 및 정산 불인정

  • 사업 수행 후 사후 정산 과정에서 일부 지출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수
  • 사소한 회계 오류, 집행 지연 등을 이유로 전액 환수 결정

➡ 이 경우, 환수금액의 과도함과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정수급 판단 및 형사처분 병행

  • 허위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허위 보고 등으로 ‘부정수급’ 판단
  • 형사고발, 사업 정지,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는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착오인 경우도 많아,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적 쟁점 구분이 중요합니다.

4. 사업 정지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 환수 처분과 별도로, 해당 기관 또는 전체 유사 사업에 일정 기간 참여 제한
  • 조달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의 참여 제한 통보 발생 가능

➡ 이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하며,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한 다툼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분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조금 분쟁은 단순한 계약이나 민사 문제와 달리,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공공예산 집행에 대한 쟁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 보조금 환수처분, 사업 정지처분, 부당한 탈락 결정에 대해
  • 법원에 처분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제기 가능
  • 사안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효력 유예

✅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 신속한 권리 구제를 원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환수 통지 이후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으로 다툼 개시

✅ 소명자료 작성 및 의견서 대리

  • 보조금 정산보고서, 회계장부,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정산불인정 사유에 대한 법리적 반박 및 해명 자료 구성

📌 예시 사례

한 지역 창업기업이 창업지원금 5,000만 원 중 일부 항목이 정산 불인정되며 전액 환수 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저희는 해당 지출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지침에 명시된 사용처 해석이 달리 가능함을 입증하여행정심판에서 일부 환수 취소 및 감액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보조금 문제는 ‘행정’과 ‘회계’, ‘공공계약’ 요소가 동시에 적용되는 복잡한 법률 영역입니다. 단순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처분의 위법성 또는 재량권 남용 여부를 입증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금 지침, 공고문, 신청서류 등 전면 분석
  • 환수 통보서의 법적 근거와 절차 준수 여부 확인
  • 소명서, 의견서, 이의신청서 등의 문서 작성 전담
  • 회계자료와 예산지침 해석을 결합한 행정 및 재정법적 대응
  • 향후 형사처벌 및 제재처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 방어

보조금 분쟁, 지금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환수처분에는 대부분 제소기간(90일) 또는 이의신청 가능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권리 구제가 어려워지고, 관련 사업에 대한 향후 참여 자격마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라는 낙인은 신용도, 기업 이미지, 평판, 조달 참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