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억울한 행정처분, 소송 전에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가혹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는데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허가신청을 냈지만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개인이나 사업체가 심각한 불이익을 입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거나 “어차피 공무원이 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법적 수단이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수단입니다.


행정심판,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1.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제재처분

  •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축법 등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의 거부
  • 학원 설립인가 거절, 유흥업소 허가취소 등

사업 운영 중단을 초래하는 제재에 대한 사전 대응 수단으로 적합합니다.

2. 자격·면허 관련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 전문직 자격정지, 자격시험 응시자격 박탈
  • 기술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의 자격취소

➡ 자격 유지가 생계와 직결된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처분

  • 주정차위반, 환경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의 과도함, 위반 사실의 존재 여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4. 행정청의 부작위(미이행)

  • 정당한 신청을 하였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경우
  • 건축허가, 신고수리, 면허 등 일정 기한 내 결과를 내야 함에도 불응

➡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여 조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심판은 비송절차로 운영되며, 행정소송보다 비교적 단기간 내 결론이 나며 서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1. ✅ 1. 청구 요건 확인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부작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치가 없을 때 가능
  2. ✅ 2.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해당 행정청(피청구인) 또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청구 이유, 사실관계,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3. ✅ 3.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사실관계 정리
    • 행정청은 청구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 이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과 사실관계가 구체화
  4. ✅ 4. 위원회의 심리 및 결정
    • 서면심리가 원칙, 필요시 구술심리 진행
    • 인용(취소/변경/이행명령),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짐

    ➡ 인용 시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부작위의 경우 처분 명령 재결이 내려져 행정청의 응답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장점과 한계는?

📌 실제 사례

한 소상공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행정청이 사전청문을 누락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행정지도를 한 전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행정심판에서 전면 인용 결정(처분취소)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행정심판은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제 기회가 상실됩니다. 또한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처분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필요시 집행정지 신청 또는 긴급 대응전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