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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명예훼손죄·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대법원 판례로 본 인정 기준과 부정 기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전파가능성 법리, 친밀한 관계와 기자 취재, 집단표시, 인터넷 아이디 사례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9분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말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므로,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1:1로 대화했다면 괜찮은가요?

그것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사안에서도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단체 이름만 말했는데 그 구성원이 고소할 수 있나요?

'서울시민'처럼 막연한 표시는 특정성이 없지만, 집단의 규모가 작고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으면 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닉네임만 아는 상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주위 사정을 종합해도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2007헌마461 결정). 반대로 닉네임과 주변 정황으로 실제 인물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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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20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