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공연성·사실 적시·피해자 특정부터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명예훼손죄의 세 가지 성립요건과 법정형, 사자명예훼손죄와의 차이, 2026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11분
명예훼손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드러낸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세 가지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사자명예훼손죄와의 차이, 온라인에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1. 조문과 법정형
형법 제307조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1항):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사건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2항):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허위라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그 밖의 출판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307조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세 가지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특정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경우가 전형적이지만,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도 이른바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 전파가능성 법리의 유지: 대법원은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종래 법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대법원 보도자료 PDF).
- 친밀한 관계에서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음: 같은 판결은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관계로 인해 비밀이 지켜질 것이 상당히 기대된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은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사람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한 사안을 두고 공연성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6도21547 판결).
- 온라인 공간: 회사 내부 게시판, 소셜 미디어,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실무상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사실의 적시: 의견이나 욕설과의 구별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성립합니다. 가치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됩니다.
- 사실과 의견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은 사실의 적시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도19255 판결).
- 적용 예시: "그 공연은 형편없었다"는 평가는 의견에 가깝고, 상스러운 욕설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사람이 회사 공금을 빼돌렸다"는 말은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 구체성의 정도: 적시된 내용이 막연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이미 알려진 사실도 포함: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은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3도3535 판결).
(3) 피해자의 특정: 이름을 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음
명예훼손죄는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위 사정에 의한 특정: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도11226 판결).
- 인터넷 아이디·닉네임만 드러난 경우: 헌법재판소는 2008. 6. 26. 2007헌마461 결정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주위 사정을 종합해도 그 아이디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다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닉네임이라도 활동 내용이나 주변 정황으로 실제 인물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처벌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적용 대상: 이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 적시(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의미: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5도1473 판결).
4. 일반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의 차이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분 | 일반 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죄 |
|---|---|---|
| 법적 근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08조 |
| 피해자 | 살아 있는 사람 | 사망한 사람 |
| 적시 내용 | 사실 또는 허위사실 | 허위사실만 성립 |
| 법정형 |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소추 조건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
-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만 처벌: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고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더라도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일반 명예훼손):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끝납니다.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 친고죄(사자명예훼손):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고소는 원칙적으로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7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끝납니다.
5.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글, 댓글, 소셜 미디어,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 추가 요건인 '비방할 목적': 일반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더하여 가해자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형법 제307조로 판단됩니다.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관계: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은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된다고 보면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도4171 판결).
- 2026년 개정 내용: 국회는 2026. 1. 6. 법률 제21305호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거짓 사실을 드러낸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이고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 7. 7.부터 시행되었으며,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이유).
- 반의사불벌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정리: 고소를 준비하는 분과 고소를 당한 분에게
-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 게시물 화면, 주소(URL), 작성 일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사실 적시 여부와 공연성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자명예훼손처럼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고소를 당한 피의자: 표현이 구체적 사실인지 의견인지, 들은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형법 제310조)를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온라인 게시물: 같은 표현이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2026. 7. 7. 이후에는 거짓 사실 적시에 대한 벌금 상한이 7천만원으로 올랐고 수익 몰수·추징 규정도 생겼으므로, 게시 전에 표현의 근거와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하며,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2017헌마1113 등 사건에서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배우자, 친척, 친구처럼 비밀이 지켜질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관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일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끝납니다.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온라인에 쓴 글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2026. 7. 7.부터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의 벌금 상한이 7천만원으로 올랐고,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 검수
-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 법령 기준일
- 2026년 10월 18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
관련 글
-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모욕적 표현의 판단 기준부터 고소 절차·온라인 대응까지모욕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대법원이 모욕이 아니라고 본 표현들, 친고죄 고소기간과 고소 절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온라인 대응 방법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 수사부터 판결까지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다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한 진술 하나가 구속, 유죄판결, 실형, 전과기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피의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 모두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분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지만, ‘구속적부심사’는 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 형법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범죄(형법 제108조)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대법원 판례상 판단 기준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상세히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