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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공연성·사실 적시·피해자 특정부터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명예훼손죄의 세 가지 성립요건과 법정형, 사자명예훼손죄와의 차이, 2026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11분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하며,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2017헌마1113 등 사건에서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배우자, 친척, 친구처럼 비밀이 지켜질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관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일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끝납니다.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온라인에 쓴 글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2026. 7. 7.부터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의 벌금 상한이 7천만원으로 올랐고,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