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이론 심층 분석: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과 인정·부정 사례 유형

한 사람에게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반대의견과 공연성 인정·부정 사례 유형별 대법원 판례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15분

자주 묻는 질문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폐기했나요?

아닙니다. 다수의견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므로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행위자에게 전파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들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그 말을 전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실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피해자의 친척에게 말하면 항상 공연성이 부정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척 한 사람에게 말한 사안에서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도 있지만,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친척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한 발언의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24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