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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1:1 카톡 뒷담화도 모욕죄가 될까: 대법원 2022도14571 판결로 본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구의원이 자율방범대장에게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연성, 미필적 고의, 모욕 해당성을 모두 엄격하게 본 2022도14571 판결을 사실관계와 판시 원문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9분

자주 묻는 질문

1:1 카카오톡으로 험담하면 무조건 모욕죄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보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보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므로,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대법원 2022도14571 판결에서 피고인은 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나요?

대법원은 메시지가 방범대장 한 사람에게만 단체 운영에 관한 제보 취지로 보내졌고, 받은 사람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전파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표현 자체도 모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안전한가요?

그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사안에서도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관계, 지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24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