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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비방할 목적, 출판물의 범위, 제310조와의 관계

신문·잡지·라디오 등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9조로 가중처벌됩니다. 비방할 목적의 의미, '기타 출판물'의 범위, 사이버 명예훼손과의 구별, 제310조 적용 관계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9분

자주 묻는 질문

A4 용지에 인쇄해서 나눠준 유인물도 '출판물'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 프린트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은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이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죄(제307조)가 검토됩니다.

출판물 명예훼손에도 '공공의 이익' 항변이 통하나요?

형법 제310조는 제309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므로, 그때는 제307조 제1항의 성립 여부와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기자에게 제보만 했는데 기사가 나가면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사 취재·작성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에게 알렸을 뿐이라면, 기사화를 특별히 부탁했거나 기사화가 고도로 예상되는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인터넷 게시글에도 제309조가 적용되나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그 조항이 적용됩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형법 제307조가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20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