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형법 제311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모욕적 표현의 판단 기준부터 고소 절차·온라인 대응까지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대법원이 모욕이 아니라고 본 표현들, 친고죄 고소기간과 고소 절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온라인 대응 방법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12분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듣기 불쾌하고 무례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로 처벌하지는 않으며, 최근에도 여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대법원이 모욕이 아니라고 본 표현들, 고소 절차와 온라인 피해 대응 방법을 판례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1. 조문과 법정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호법익: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5도6622 판결).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2012헌바37 사건에서 형법 제311조가 명확성 원칙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헌바37 결정).
- 온라인 모욕: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제70조)과 달리 모욕을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댓글이나 메신저로 모욕한 경우에도 형법 제311조가 적용됩니다.
2. 모욕죄의 세 가지 성립요건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
모욕죄의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널리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전파 가능성이 낮으면 공연성 부정: 2026년 7월 보도된 대법원 판결은 토지 경계 다툼 중 상대방의 15세 자녀에게 욕설을 한 사안에서, 욕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이를 퍼뜨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세계일보 2026. 7. 10. 보도). 보도에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아 판결 원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공간: 인터넷 카페, 소셜 미디어,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은 그 자체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므로 실무상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모욕적 표현: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 모욕의 정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도7370 판결).
- 판단 방법: 같은 판결은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표현 방법: 모욕은 말뿐 아니라 글, 그림, 사진, 영상, 몸짓 등 상대방을 경멸하는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침을 뱉거나 때리는 행위처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모욕죄보다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먼저 문제됩니다.
- 합성사진과 딥페이크: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그 사람을 조롱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3) 피해자의 특정
모욕죄도 누구를 모욕했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만 드러나고 그 아이디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죄 칼럼의 '피해자의 특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법원이 모욕이 아니라고 본 표현들
대법원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 판결 | 문제된 표현 | 대법원 판단 |
|---|---|---|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모욕적 언사가 아님 |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아이 씨발!" |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피해자를 특정한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 "○○○ 지부장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 |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 무례하지만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려움 |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도15971 판결 | 단체대화방 글의 '자질 없는 인간', '적반하장의 극치' 등 |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 반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함 |
- 판단 기준의 원형: 대법원 2015도2229 판결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도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도2229 판결).
- 무례함과 모욕의 구별: 대법원 2015도6622 판결은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화 경위의 고려: 대법원 2024도2131 판결은 정치 성향이 다른 유튜버들이 실랑이를 벌이다 나온 발언을 두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도2131 판결).
- 최근 사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은 아파트 회의실에서 한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말을 두고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아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도3012 판결).
모욕적 표현이지만 처벌되지 않는 경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은 기사 댓글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한다"고 보면서도,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기사와 기자의 태도를 비판한 의견이고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도17643 판결).
- 주의할 점: 위 판결들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표현의 대상, 반복성, 듣는 사람의 수, 앞뒤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
| 법적 근거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07조 |
| 표현 내용 |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 |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소추 조건 |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
| 온라인 특별규정 | 없음(형법 적용)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 핵심 차이: "사기꾼 같은 놈"처럼 경멸적 평가만 드러내면 모욕죄가 문제되고, "그 사람이 회사 공금을 빼돌렸다"처럼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 함께 문제되는 경우: 한 게시물에 구체적 사실과 경멸적 표현이 함께 담기면 두 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기준은 명예훼손죄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5. 친고죄와 고소기간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고죄의 의미: 모욕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소기간: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기간이 진행되므로, 작성자를 모르는 동안에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산일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고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끝납니다.
- 합의의 의미: 친고죄에서는 고소 취소가 사건 종결로 이어지므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고소 취소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포기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고소 절차와 준비할 자료
(1) 증거 보존
- 온라인 게시물: 게시물 화면 전체(작성자 표시, 작성 일시, 주소(URL) 포함)를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면 공연성과 표현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오프라인 발언: 녹음 파일,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를 확보합니다. 공연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자리에 누가 몇 명 있었는지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 고소장 작성
- 기재 사항: 고소장에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죄명, 범죄 사실(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 고소 이유, 증거 목록을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피고소인을 모르는 경우: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디, 닉네임, 게시물 주소, 작성 일시 등 피고소인을 찾는 데 단서가 될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요건에 맞춘 구성: 앞에서 본 것처럼 대법원은 모욕 여부를 표현의 경위와 맥락까지 보고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문제된 표현만 나열하기보다 당사자 관계와 표현에 이른 경위, 공연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제출과 이후 절차
- 제출 기관: 모욕 사건의 고소장은 일반적으로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며, 접수된 사건은 관할 관서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건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진행: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조사가 진행된 뒤 피고소인 조사가 이어집니다. 소요 기간은 사건과 관서 사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기소와 재판: 수사 결과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워 약식명령(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7. 온라인 모욕 피해의 신속한 대응 수단
형사 고소와 별도로, 게시물의 확산을 막거나 작성자를 찾기 위해 다음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포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 등 시정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특정 이용자의 게시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그 이용자의 성명·주소 등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일 2026. 9. 15.).
- 명예훼손 분쟁조정: 소송 대신 분쟁조정부의 조정 절차를 이용해 손해배상 등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분쟁조정부가 확대 개편되었으므로(YTN 2026. 7. 7. 보도), 신청 전에 기관 홈페이지에서 현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은 2026. 10. 2.에도 개정·시행되었으므로, 위 제도의 세부 요건과 처리 기간은 신청 시점의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8. 정리: 고소를 준비하는 분과 고소를 당한 분에게
-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표현 자체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 표현에 이른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당한 피의자: 문제된 표현이 단순히 무례한 말에 그치는지,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이 누구였고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 비판적 의견의 일부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대응 수단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듣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 뒤, 증거 확보 방법, 고소장이나 의견서 작성, 조사 동석, 합의 절차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욕설을 들으면 무조건 모욕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단둘이 있을 때 들은 욕설도 처벌되나요?
모욕죄도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없었거나, 들은 사람이 그 말을 퍼뜨릴 가능성이 낮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인터넷 댓글로 모욕을 당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를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형법 제311조가 적용됩니다. 작성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게시물 정보를 특정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 검수
-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 법령 기준일
- 2026년 10월 18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
관련 글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공연성·사실 적시·피해자 특정부터 사이버 명예훼손까지명예훼손죄의 세 가지 성립요건과 법정형, 사자명예훼손죄와의 차이, 2026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 수사부터 판결까지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다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한 진술 하나가 구속, 유죄판결, 실형, 전과기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피의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 모두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분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지만, ‘구속적부심사’는 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 형법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범죄(형법 제108조)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대법원 판례상 판단 기준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상세히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