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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모욕적 표현의 판단 기준부터 고소 절차·온라인 대응까지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대법원이 모욕이 아니라고 본 표현들, 친고죄 고소기간과 고소 절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온라인 대응 방법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12분

자주 묻는 질문

욕설을 들으면 무조건 모욕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단둘이 있을 때 들은 욕설도 처벌되나요?

모욕죄도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없었거나, 들은 사람이 그 말을 퍼뜨릴 가능성이 낮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인터넷 댓글로 모욕을 당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를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형법 제311조가 적용됩니다. 작성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게시물 정보를 특정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