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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말하지 않아도 모욕이 될까: 합성 사진·이미지로 하는 시각적 모욕죄의 성립 요건

욕설 없이 합성 사진이나 이미지만 올려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4719 판결의 개 얼굴 합성 사건을 중심으로 시각적 모욕의 판단 기준과 공연성, 피해자·피의자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9분

자주 묻는 질문

욕설 없이 사진만 합성해서 올려도 모욕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 사용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얼굴에 동물 사진을 합성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튜브 영상 속 피해자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영상 전체로 보아 얼굴을 가리면서 부정적 감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성적인 합성물이라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얼굴 등을 합성하거나 반포하면 모욕죄보다 훨씬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문제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24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