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5배 가중 손해배상과 벌금 상향, 수익 몰수까지

2026. 7. 7.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5천만원 법정손해와 5배 가중 손해배상, 봉쇄소송 제한,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향과 수익 몰수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11분

자주 묻는 질문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면 누구나 5배 배상을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5배 이내 가중 배상(제44조의10 제3항)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가, 허위·조작임을 알고 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해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이용자는 제1항의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10 제2항).

공익을 위해 쓴 글도 책임을 지나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유통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44조의10 제7항).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관한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는 가중 배상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24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