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5배 가중 손해배상과 벌금 상향, 수익 몰수까지
2026. 7. 7.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5천만원 법정손해와 5배 가중 손해배상, 봉쇄소송 제한,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향과 수익 몰수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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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어, 온라인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사람의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에게 손해액의 5배 이내 가중 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며,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을 올리고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바뀐 조문을 차례로 살펴보고, 피해자와 게시자가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개정의 배경과 시행일
국회는 2025. 12. 24.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 법률은 2026. 1. 6. 법률 제21305호로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7.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는 이 개정이 "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처벌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이유).
그 뒤 2026. 9. 29. 법률 제21988호로 한 차례 더 개정되어 2026. 10. 2.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 개정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체계 도입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한 것이어서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불법정보의 재정비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제44조의7)
(1) 명예훼손 정보는 '거짓의 사실'로 좁혀졌습니다
제44조의7 제1항 제2호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개정법은 유통 금지 정보를 일률적으로 넓힌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관한 불법정보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정리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은 여전히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이 조의 불법정보 유통 금지와 아래의 손해배상 특칙은 거짓의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기본 요건은 명예훼손죄 칼럼에서 다루었습니다.
(2) 차별·폭력 선동 정보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제1항 제2호의2는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여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새로 넣었습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거친 표현이 아니라, 열거된 사유를 이유로 한 폭력·차별의 선동이나 존엄성의 현저한 훼손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제44조의7 제2항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가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개념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허위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입니다.
- 조작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입니다.
- 제외 대상: 조문은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정리하면 금지 대상이 되려면 정보가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이어야 하고, 유통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하며,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까지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고 옮긴 경우나 풍자·패러디는 이 금지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명문화와 5배 이내 가중 배상(제44조의10)
(1) 일반 손해배상책임(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같은 구조이지만, 정보통신망법이 이를 직접 규정하고 아래의 법정손해와 가중 배상 특칙을 붙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2) 5천만원 범위의 법정손해(제2항)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해도 그 액수를 숫자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제2항은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5천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손해액의 5배 이내 가중 배상(제3항)
제3항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위법성의 인식: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을 알았을 것.
- 의도 또는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을 것.
- 법익 침해: 그 유통으로 피해자의 인격권, 재산권 등 법익이 실제로 침해되었을 것.
게재자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해설에 따르면 시행령 제35조의4는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고, 구독자·친구·회원이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법무법인 광장 뉴스레터). 따라서 가중 배상은 주로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인터넷 매체 운영자처럼 영향력 있는 게재자를 겨냥한 제도이고, 일반 이용자에게는 제1항의 일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4)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제4항)
법원은 가중 배상액을 정할 때 11개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투어질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규모와 가해자의 이익: 원고 외의 사람이 입은 피해를 포함한 피해의 규모와 정도, 유통으로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제1호, 제2호).
- 유통의 정도: 정보의 내용과 정도, 유통 기간·횟수, 전파의 정도(제3호).
- 확정판결·정정보도 이후의 반복: 이미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또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했는지(제5호, 제6호).
- 제목·자막을 이용한 강조: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제7호).
- 금품 요구: 유통 전후에 피해자에게 금품이나 부당한 조치를 요구했는지(제8호).
- 가해자 측 사정: 가해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해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제9호~제11호).
이른바 낚시성 제목·썸네일, 판결이나 정정보도 이후의 재유포, 영상 공개를 빌미로 한 금품 요구가 배상액을 높이는 사정으로 명시된 것입니다.
(5) 공익 정보의 적용 배제와 면책(제5항, 제7항)
- 가중 배상의 적용 배제(제5항): 공익신고 대상인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 대상 행위에 관한 정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는 제3항의 가중 배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제7항):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항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법리에서 다루어 온 것과 같은 방향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게시자가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었는지 등 게시 당시의 확인 과정이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4. 봉쇄소송의 제한(제44조의11)
가중 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기업이 정당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44조의11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이유).
- 중간판결 신청: 피고는 청구가 이러한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중간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됩니다(법무법인 율촌 해설, 법률신문).
- 남용으로 인정된 경우: 남용으로 판단되면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공인 원고의 추가 부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같은 공인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중간판결 절차와 함께 공인의 중간판결 공표 의무와 상대방에 대한 배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PDF).
비판 보도나 감시 목적의 게시물로 가중 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본안 다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절차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향과 몰수·추징(제70조)
(1) 벌금 상한 7천만원(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 전 벌금 상한은 5천만원이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 범죄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제4항)
제4항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고 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고를 수 있는 임의적 몰수가 아니라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필요적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제1항이 아니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제2항의 죄에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의 조회수 수익이나 그 영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개별 사건에서 다투어질 쟁점입니다.
개정 규정은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2026. 7. 7. 이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다른 요건, 특히 '비방할 목적'과 반의사불벌죄 구조는 명예훼손죄 칼럼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공연성 판단은 전파가능성 이론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인쇄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출판물 명예훼손죄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정리: 피해자와 게시자가 확인할 것
(1) 피해를 입은 경우
- 증거 보존: 게시물 화면, 주소(URL), 게시 일시, 조회수·구독자 수, 제목·썸네일·자막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제목이나 자막이 본문과 명백히 다른지,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가중 배상의 핵심 사실이 됩니다.
- 반복 유통과 금품 요구 정황: 확정판결이나 정정보도 이후에도 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왔는지, 영상 공개나 삭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는지 정리해 두면 제4항의 고려 사정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민사와 형사의 병행: 거짓의 사실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제70조 제2항의 형사 고소와 제44조의10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2) 게시자로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 허위성 인식과 목적 다투기: 가중 배상은 허위임을 알았을 것, 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을 것, 실제 법익 침해가 있었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가중 배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확인 과정의 증명: 게시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당사자에게 확인을 요청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익 정보와 봉쇄소송 검토: 공익신고 대상 행위 등에 관한 정보라면 제5항에 따라 가중 배상이 적용되지 않고, 정당한 비판·감시를 막으려는 소송이라면 제44조의11의 중간판결 신청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의 가중 배상과 몰수 조항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법원 판례가 아직 쌓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게시자의 규모, 제목과 자막의 구성, 게시 전 확인 과정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생겼다면 초기에 게시물과 확인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면 누구나 5배 배상을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5배 이내 가중 배상(제44조의10 제3항)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가, 허위·조작임을 알고 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해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이용자는 제1항의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10 제2항).
공익을 위해 쓴 글도 책임을 지나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유통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44조의10 제7항).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관한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는 가중 배상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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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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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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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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