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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출판물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공범 문제: 제보자의 간접정범 책임과 처벌불원 의사의 개별 효력

기자에게 허위 제보를 한 사람도 출판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제보자의 간접정범 책임과 그 한계, 공범 일부와만 합의한 경우의 효력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7분

자주 묻는 질문

기사는 기자가 썼는데 제보자도 출판물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한 경우 간접정범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기사 게재 권한이 편집인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보자가 책임을 면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기자가 아닌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언론에 공개했다면요?

원칙적으로 제보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에게 알렸을 뿐이라면, 기사화를 특별히 부탁했거나 기사화가 고도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도3045 판결).

공범 중 한 사람과 합의하면 다른 공범도 처벌을 면하나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가 일부 공범에 대해서만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면 그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24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