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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재개발·재건축 분쟁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 조합원 자격,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협의 기간, 관리처분계획까지 정비사업 단계별 쟁점을 도시정비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2분

자주 묻는 질문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등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이른바 현금청산 대상이 되므로 분양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각각 집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여러 명인가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공유인 경우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으로부터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항 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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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