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쟁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 조합원 자격,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협의 기간, 관리처분계획까지 정비사업 단계별 쟁점을 도시정비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2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은 조합설립 →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순서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동의 요건과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분양신청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정의(요약) | 근거 |
|---|---|---|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상업·공업지역 등의 도시환경 개선 |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
조합설립 동의 요건
- 재개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
- 재건축: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 제외)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같은 조 제3항)
조합원 자격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은 사업에 동의한 자만)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까지
- 분양 통지·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와 계약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종전 자산 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합니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 분양신청: 정해진 분양신청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 규모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습니다(제74조 제1항).
- 현금청산 협의: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과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제73조 제1항).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준비할 것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 조합설립 동의서 사본과 조합에서 받은 통지문
- 분양신청 안내문(종전 자산 가격, 분담금 추산액, 신청기간)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내용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제35조 제2항·제3항, 제39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주 묻는 질문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등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이른바 현금청산 대상이 되므로 분양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각각 집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여러 명인가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공유인 경우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으로부터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항 제1호·제3호).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 검수
-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 법령 기준일
- 2026년 10월 17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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