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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의 해제, 잔금 미지급 등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와 원상회복, 위약금,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을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1분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보낸 상태에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내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544조).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