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의 해제, 잔금 미지급 등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와 원상회복, 위약금,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을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1분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은 대부분 계약금 단계에서의 해제, 중도금·잔금 미지급이나 소유권이전 거부에 따른 해제와 손해배상으로 나뉩니다. 어느 단계까지 이행됐는지가 해법을 가르므로 계약서와 지급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가능한가요?
| 상황 | 내용 | 근거 |
|---|---|---|
| 계약금만 오간 단계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포기, 받은 쪽은 배액 상환으로 해제 가능 | 민법 제565조 제1항 |
|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가능.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면 최고 불필요 | 민법 제544조 |
| 해제 후 |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제삼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함 | 민법 제548조 |
| 손해가 생긴 경우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과다하면 감액 가능 | 민법 제390조, 제398조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63조).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준비할 것
- 매매계약서(특약사항, 위약금 조항 포함)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내역과 날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근거 조문
- 민법 제390조, 제398조, 제544조, 제548조, 제563조, 제565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보낸 상태에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내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544조).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 검수
-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 법령 기준일
- 2026년 10월 17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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