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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손해배상 청구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채무불이행)와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불법행위)의 배상 요건, 배상 범위, 위자료, 청구 기한을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2분

자주 묻는 질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만 받을 수 있나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구체적인 효과는 계약 문언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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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