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채무불이행)와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불법행위)의 배상 요건, 배상 범위, 위자료, 청구 기한을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2분
손해배상은 크게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채무불이행)**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불법행위)**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요건과 청구 기한이 달라지므로, 손해가 생긴 경위와 날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요건 | 근거 |
|---|---|---|
| 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제외 | 민법 제390조 |
|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민법 제750조 |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통상의 손해가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불법행위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763조).
- 정신적 손해(위자료):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 위약금·배상액 예정: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청구 기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일반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10년)이 문제되지만, 상거래 등 사안에 따라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 손해 발생 경위, 날짜, 상대방을 정리합니다.
-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영수증, 진단서, 수리비 견적 등)를 모읍니다.
- 내용증명 등으로 배상을 요구하거나 협상합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준비할 것
- 사고·분쟁이 일어난 날짜와 경위를 적은 메모
- 계약서(채무불이행인 경우), 위약금 조항
- 손해액 자료: 영수증, 견적서, 진단서, 소득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녹취
근거 조문
- 민법 제162조, 제390조, 제393조, 제398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제766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자주 묻는 질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만 받을 수 있나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구체적인 효과는 계약 문언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 검수
-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 법령 기준일
- 2026년 10월 17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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