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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과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자녀 성년부터 소멸시효 진행(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결정 내용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6분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혼자 키운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년의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면 오래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하므로, 지출한 비용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1월 3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