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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나눌까: 대상분할 우선과 그 한계(대법원 2024므16033)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현금 지급만 명하는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을 섞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5월 판결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5분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배우자 회사의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도 마찬가지이며, 그 가액을 산정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누나요?

대법원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한쪽에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그렇다면 주식은 언제 현물로 나누어질 수 있나요?

대상분할만으로 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입니다. 위 판결은 주식을 받는 쪽이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는 분할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현물분할 등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1월 3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