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나눌까: 대상분할 우선과 그 한계(대법원 2024므16033)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현금 지급만 명하는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을 섞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5월 판결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5분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부 재산의 대부분이 한쪽 배우자가 운영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이라면, 그 주식을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비상장주식은 주식을 한쪽에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주게 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그 방식만으로 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을 함께 써야 한다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도 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물분할: 재산 자체를 나누어 각자에게 귀속시킵니다.
- 경매분할: 재산을 경매하여 대금을 나눕니다.
- 채무의 인수: 한쪽이 부부 공동채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 대상분할: 특정 재산을 한쪽 소유로 하고, 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합니다.
- 혼합 방식: 위 방법들을 함께 씁니다.
사건의 개요
대법원 판례속보와 언론 기고에 소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기간 중 남편(피고)은 비상장회사를 설립해 운영했고, 아내(원고)는 주로 가사와 양육을 맡았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약 891억 원이었고, 그중 약 753억 원이 피고 명의의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법률신문 기고에 따르면 피고는 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했고, 원심이 정한 분할비율은 원고 20%, 피고 80%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을 갖지 않은 원고는 주식을 피고에게 모두 귀속시키고 자기 몫을 현금으로 달라고(대상분할) 주장했고, 주식을 가진 피고는 주식 자체를 나누자고(현물분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대로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 143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상분할 우선, 그러나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은 대상분할입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에서 출발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 주식을 현물로 받으면 다음과 같은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 회사의 폐쇄성 때문에 그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팔기 어렵습니다.
- 그 주식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다수 주식을 가진 상대 배우자의 회사 가치 훼손행위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주식 가치가 좌우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분할 방법에 합의했거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다른 방법을 섞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강조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을 실질적 공평에 맞게 청산·분배하는 제도의 목적상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대상분할로 정하는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한 결과
대법원은 양쪽의 순재산 가액, 피고가 주식을 포함한 재산을 적정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지, 경제적 위험의 분담, 부양적 요소의 침해 여부 등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소개된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주식 외 순재산은 약 103억 원으로, 지급해야 할 약 143억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는 분할금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그 과정의 경영권 상실 위험과 세금·거래비용이 피고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원고는 재산 규모에 비추어 주식 일부를 현물로 받더라도 경제적 곤궁에 처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정한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이 말해 주는 것
이 판결은 대상분할 우선이라는 원칙과 그 예외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이 걸린 재산분할에서는 "주식은 현금으로 정산한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다음 사정을 따져 볼 것으로 보입니다.
- 대상분할금을 주식 처분 없이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주식이나 다른 재산을 처분할 때 생기는 세금과 거래비용, 경영권 상실 위험이 한쪽에 몰리는지
- 주식을 현물로 받는 쪽이 환가 곤란이나 경영 배제로 경제적 곤궁에 빠지는지
-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당사자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
실무상 유의점
주식을 가진 쪽이라면 대상분할금이 주식 외 재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의 세금과 비용,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주식 외 순재산과 분할금의 차이가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주식을 갖지 않은 쪽이라면 대상분할이 원칙이라는 점을 주장하되, 혼합 방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일부를 받게 되면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이나 주주간계약상 우선매수권과의 관계,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같은 소수주주권 행사가 뒤따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혼 분쟁 이전부터 정관, 주주간계약, 지배구조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내용이 아니라 판결 이후 예상되는 실무 쟁점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는 회사의 정관과 지분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배우자 회사의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도 마찬가지이며, 그 가액을 산정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누나요?
대법원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한쪽에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그렇다면 주식은 언제 현물로 나누어질 수 있나요?
대상분할만으로 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입니다. 위 판결은 주식을 받는 쪽이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는 분할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현물분할 등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 검수
-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1월 3일
- 법령 기준일
- 2026년 11월 3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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