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이혼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인데, 반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인데 제 몫은 없는 건가요?”
“이혼은 협의되었지만, 재산문제는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권리 분쟁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에 직결되므로, 감정이 아닌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히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협의 중이라면, 재산분할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협의 실수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부동산: 주택, 상가, 토지 등
- 금융자산: 예금, 펀드, 보험, 퇴직금, 연금, 주식 등
- 동산: 자동차, 귀금속, 가전제품
- 기타: 사업체 지분, 권리금, 임차보증금 등
➡ 법률상 ‘명의’는 중요하지 않으며, 누구 명의이든 공동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입니다.
✅ 제외되는 재산
- 혼인 전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
-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단독 귀속 추정)
- 명백히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만 장기간 혼인생활을 통해 관리·증식되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5:5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기본 분할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제적 기여도: 소득, 지출관리, 투자 의사결정
- 가사·육아 기여도: 자녀 양육, 가정생활 유지 노력
- 혼인기간: 단기간인지, 장기혼인인지
- 재산 형성 경로: 증여, 상속, 고유 소득의 기여 여부
- 배우자의 재산은닉, 탕진 등 불이익 사유
📌 예시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이 대부분의 소득을 올렸다면 7:3 분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업주부의 기여도 역시 매우 높게 평가되며, 실무상 50:50이 유지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재산분할, 이런 쟁점에 주의하십시오
1. 퇴직금·연금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 퇴직금은 혼인기간 중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분할 대상입니다.
-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도 일부 분할 가능하나, 개별 절차와 제한 조건 존재
- 연금 분할은 이혼 이후 별도 분할청구 또는 공단 통지절차 필요
2.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경우는?
- 제3자 명의로 예금을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사전 소송을 통한 재산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자료 확보를 위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활용
- 세무서, 금융기관, 부동산등기소 등 법원 명령을 통한 자료 수집 가능
3. 채무도 함께 나누나요?
- 혼인 중 발생한 공동생활 목적의 채무(전세대출, 생활비 등)는 공동 책임
- 개인적 채무(도박, 사치, 별도 사업자금 등)는 상대방 분담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변호사가 함께하면 달라지는 점
재산분할은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되며,입증자료, 기여도 주장, 분할 방식의 설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귀하의 권리를 확보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및 감정, 평가자료 확보
- 공동 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 및 정당한 주장
- 기여도 입증을 위한 구체적 정황자료 정리
- 상대방 재산 은닉 의심 시 정보공개청구, 사실조회, 가처분 대리
- 협의 또는 조정 가능성 진단 → 불가 시 소송 전략 설계
- 자녀 양육비,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 병합청구 설계
📌 실제 사례
혼인기간 12년, 전업주부로 생활한 여성 의뢰인에게 남편 명의의 부동산 2채와 퇴직금을 포함하여재산분할 비율 50% 인정, 총 2억 4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은닉 시도에 대해 가처분과 사실조회를 통해 실체를 밝혀내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경제적 권리 회복이 시작입니다
이혼이 단순한 관계 정리로 끝난다고 생각하신다면,정작 가장 중요한 재산의 확보를 놓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특히 양육자가 될 경우,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당한 분할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명의 기준이 아닌 실질 기여 기준으로 판단하여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회복해드립니다.